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 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허가 기준’
허가 전 매입한 땅: 면적기준에 부합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
큰 땅 매입, 허가 후: 필지를 분할한 것이면 면적을 부과기준 이하로 분할했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됨.
* 사례 적용
토목공사를 한 전원주택단지를 매매한 후 주택을 지을 경우,
토목공사를 해놓았다는 것은 이미 허가를 낸 상태에서 매매를 한 것.
즉 전원주택지를 사고 난 후 건축을 하고, 준공을 완료하여 공사 허가를 낸 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됨.
전원주택지를 살 때는 개발부담금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함.
만약 개발부담금이 나온다고 하면 처음 토지를 분양하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분양 받아서 건축한 사람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계약을
특약사항에 잘 기록해야 분쟁이 없다.
실제는 건축을 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허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허가권을 변경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 개발부담금 면제 방법
개발업자가 처음부터 토지매입 후, 가분할 한 뒤에 매수자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주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즉 매입할 때부터 허가자를 정해서 가분양을 해서 들어가면 처리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of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1)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중 도시지역: 660제곱미터 이상 (200평)
2)기타 도시지역: 990제곱미터 이상(300평)
3)비도시지역:1650제곱미터 이상(500평)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대상사업 면적 산정
동일인이 5년 이내에 연접시행한 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면적으로 산정
* 연접개발
개발사업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
연접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만일 고속도로, 일반국도, 철도, 산지나 농지로 분리된 경우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통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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