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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1차 부동산학개론(총론) -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by Danao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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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총론) -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     토지의 소유권

n   (민법)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

n   개별 공간별로 별도의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동산의 가치는 개별 공간 가치의 합과 같다.

n   [기출] 현행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가능하다. 평면상으로만 표시되므로 X

 

 

 

 

 

-     지표권

n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경작, 건축물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n   지표권에는 건축권, 용수권, 경작권 등이 해당된다.

 

-      공중권

n   타인의 방해 없이 공중공간을 일정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n   , 항공기의 이착률권이나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함

n   일조권, 조망권 등은 사적 공중권으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됨.

 

-      지하권

n   지하공간을 이용 이익을 얻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n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n   한계심도: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깊이로 공익사업일지라도 한계심도 침해시 보상의 대상이 된다.

n   미채굴광물: 지하의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      개발권 이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n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 양도하게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의의

n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성격이 있다. O

       -    TDR자체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보상의 성격으로 개발권을 분리해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    가령 A지역에서 용적률 300%인데, 문화재때문에 100%만 할 때, B지역에서 용적률을 200%를 마저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    여기서 용적률이란 건물 바닥 면적의 몇 퍼센트까지 위로 올릴 수 있느냐이므로 공중공간과 관련

n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다. 

n   구분지상권, 개발권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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