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 토지의 소유권
n (민법)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
n 개별 공간별로 별도의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동산의 가치는 개별 공간 가치의 합과 같다.
n [기출] 현행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가능하다. 평면상으로만 표시되므로 X
- 지표권
n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경작, 건축물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n 지표권에는 건축권, 용수권, 경작권 등이 해당된다.
- 공중권
n 타인의 방해 없이 공중공간을 일정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n 단, 항공기의 이착률권이나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함
n 일조권, 조망권 등은 사적 공중권으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됨.
- 지하권
n 지하공간을 이용 이익을 얻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n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n 한계심도: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깊이로 공익사업일지라도 한계심도 침해시 보상의 대상이 된다.
n 미채굴광물: 지하의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 개발권 이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n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 양도하게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의의
n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성격이 있다. O
- TDR자체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보상의 성격으로 개발권을 분리해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 가령 A지역에서 용적률 300%인데, 문화재때문에 100%만 할 때, B지역에서 용적률을 200%를 마저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 여기서 용적률이란 건물 바닥 면적의 몇 퍼센트까지 위로 올릴 수 있느냐이므로 공중공간과 관련
n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다.
n 구분지상권, 개발권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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