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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별 출제비중
- 민법총칙 25%
- 물권법 35%
- 계약법 25%
- 민사특별법 15%
출제비중과 공부량은 비례한다.
민법총칙 (출제 비중)
- 민법총칙 가운데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민법의 한정된 내용을 범위로 한다.
1. 일반론 : 물권과 채권이 무엇인지 -> 거의 출제되지 않음.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의 유효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4번까지 민법총칙의 20% 비중
5. 대리
6. 표현대리
7. 무권대리 -> 5-7번까지 대리에서 민법총칙의 25%의 비중
8. 법률행위 무표
9. 무효행위 전환
10. 무효행위 추인
11. 법률행위 취소 -> 8-11번까지 민법 총칙의 30%의 비중
12. 조건
13. 기한 -> 12-13번까지 12-13%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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