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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경제일반

[뉴스]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by Danao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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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의사당 국회법 개정안의 추진 과정

▶2021.04.21 정진석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8.24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위 운영 개선 소위 통과.
▶2021.08.30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2021.09.24 국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21.09.27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2022.11.18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소위- 세종 의사당 예산 700억 원 의결.
▶2022.11.20  국회사무처- 세종의 사당 이전 2028년 11월, 건립비 1조 4000억 -> 3조 6000억 원으로 증액.
(토지매입비: 6,670억 원 설계비: 1,870억 원 공사비: 26,700억 원)
▶2022.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
전체회의, 23년도 세종 의사당 예산 700억 세종 집무실 예산 10억 2700만 원 통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면적의 두 배
여의도 국회의사당(99,825)
세종시 국회의사당(190,877)


아래는 관련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058669?sid=100

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결위원회를 포함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

n.news.naver.com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결위원회를 포함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 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규칙안은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규칙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이전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우 기자(ironn108@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17862?sid=100

'국회 12개 상임위' 세종 이전안, 운영위 통과…법사위도 이전 검토

문창석 노선웅 기자 =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전 대상 상임위

n.news.naver.com


문창석 노선웅 기자 =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다.

상임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6개는 현재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다만 법사위의 경우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국회도서관은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또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이 밖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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