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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전 정부에서 만든 정책금융상품으로,
매달 50만 원씩 2년간 꾸준히 납입했다면, 만기 때 이자를 포함해 1,260만 원을 돌려받는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현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한꺼번에 납입해도 회차 인정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은 예외적으로 일시 납입을 허용해 줘요. 만기환급금 1,260만 원을 모두 납입한다면 18개월 차 납입으로 간주
2. 비과세 혜택 극대화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비과세를 적용하는 납입한도가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증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넣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
3. 만기 5년의 장기 저축 상품
다만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장치 마련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신용 및 부채 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중도해지 하더라도 2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 퇴직, 천재지변)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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