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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9860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
예)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8880원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론 206만740원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
-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음.
-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됨.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minimumwage.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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