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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채권, 물권(채권행위, 처분행위, 형성권) 개념

by Danao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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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물권(채권행위, 처분행위, 형성권) 개념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작위; 어떤 행위) 

: 따라서 차후에 작위 또는 부작위 이행을 해야 함.

- 특정의 사람에게 주장하며

- 이러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라 한다.

- 이행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하므로 채권행위(계약) 당시 권리가 없어도 유효하다.

 

물권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

- 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 물권에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물권 행위

- 물권행위로 바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행을 남겨두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물권의 처분)은 무효이다. 다만 차후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원칙은 무효지만, 추인하면 유효하다)

 

채권행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채권해위라 함. 주로 각종의 계약

아직 물권변동의 효과가 바랭하지 않고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처분행위

권리가 바로 변경, 소멸하는 행위로, 주로 물권처분행위가 많고, 이는 물권의 이전, 설정 등이 해당한다.

채권의 경우도 채무면제, 채무양도의 경우 채권의 처분행위가 된다.

 

형성권

형성권: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적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상대방의 동의나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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