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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단위
세대주: 세대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무주택: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이 개념들은 청약 자격 요건을 확인할 때 매우 중요하다.
-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예)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은 어머니, 자녀1일 경우
아머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자녀1이 만30세 이상인 미혼자녀라면, 세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이다.
-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예) 위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무주택세대주가 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예) 위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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