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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 부동산 공동명의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
1. 종부세 걱정
신혼 초 종합부동산세를 낼 정도(시세24억)의 집을 첫 집을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에 단독명의로 집을 구매해도 종부세 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2. 양도세
양도세란 타인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차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2년 보유할 시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양도세 비과세인 것은 동일하다. (단 조정대상지역 제외)
단독 명의 기본 공제 250만 원
공동 명의 250만 원 * 2 명 = 500만 원
3. 혼인 후 비과세 5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 중에는 결혼이 비과세 받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혼인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집값이 오른 돈이 모두 내 돈이 되는 것!
집을 1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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